주혜란씨 징역4년 구형

주혜란씨 징역4년 구형

입력 2002-08-21 00:00
수정 2002-08-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창열 전경기도지사의 부인 주혜란(54)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4200만원이 구형됐다.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郭尙道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수원지법형사7단독 김종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씨가 2년 전 같은 범죄(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과 관련,3억원 알선수재)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질러 단호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8-2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