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20일 30억원대의 회사돈을 빼돌린 골드뱅크 전 대표 김진호(金鎭浩)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회사돈을 대출받아 김씨 지분을 매입해준 코리아텐더(구 골드뱅크) 대표이사 유신종(劉晨鍾)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회사돈을 대출받아 김씨 지분을 매입해준 코리아텐더(구 골드뱅크) 대표이사 유신종(劉晨鍾)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8-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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