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張相翼)는 20일 “북한판 ‘동의보감’의 출판권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Y출판사 전 대표 이모씨가 국내 한의대 교수 21명을 상대로 받아냈던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판사측이 저작권자인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로부터 출판권을 넘겨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워 적법한 권리를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판 ‘동의보감’이 원저작물을 수정하지 않은 만큼 독창적인 저작물로 볼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판사측이 저작권자인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로부터 출판권을 넘겨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워 적법한 권리를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판 ‘동의보감’이 원저작물을 수정하지 않은 만큼 독창적인 저작물로 볼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2002-08-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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