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죽염 못판다

다이옥신 죽염 못판다

입력 2002-08-20 00:00
수정 200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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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죽염과 구운소금 등에서 일정량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될 경우생산과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죽염과 구운소금 등 가열처리 소금에서 다이옥신이 과다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죽염 및 구운소금 안전관리대책’을 마련,17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운소금과 죽염의 다이옥신 ‘위해우려 수준’을 이달말까지 설정,제조업체들에 제조공정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생산·유통·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또 제조업체들이 국내 7개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자사제품을 검사받도록 하고 검사결과 위해우려 수준 이하로 나타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품에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가열처리 소금을 검사해 위해우려 수준 이상으로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제품은 즉시 소비자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2-08-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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