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직자 변호사업 제한을”변협 창립50주년 토론회

“비리 공직자 변호사업 제한을”변협 창립50주년 토론회

입력 2002-08-20 00:00
수정 200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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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로 퇴임한 법조계 공직자들의 변호사 개업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鄭在憲)가 19일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률가의 책무’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석연(李石淵) 변호사가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이 현 정권을 일궈냈지만 원칙과 일관성의 결여로 역대정권 가운데 가장 부패한 정권이 됐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결과”라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또 “비리 공직자 출신의 변호사들이 별다른 제한없이 버젓이 개업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서 “변호사법에는 ‘공직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퇴임한 공직자들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리 관련 변호사들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이날 ‘부정부패 방지’와 ‘법 지배의 확립’을 국민적 과제로 선언하고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결의문도 내놓았다.

결의 항목은 ▲권력형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정치권의 의지와 각성 촉구 ▲연고주의 배격 ▲검찰인사제도 개혁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신속한 재판 촉구 ▲변호사윤리 확립 ▲부정부패사범 사면 남용 반대 ▲불법 대통령 선거자금 조달 배격 및 공명선거 실시 촉구 등이다.

대한변협은 이날 ‘이용호 게이트’ 수사를 지휘한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 등 변호사 9명에게 공로상,정성진(鄭城鎭) 국민대 총장에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여했다.

차 특검은 “권력형 부정부패 등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상설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동환 홍지민기자 sunstory@
2002-08-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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