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원하면 그린벨트 유지”서울시, 여론 적극 수렴키로

“주민 원하면 그린벨트 유지”서울시, 여론 적극 수렴키로

입력 2002-08-20 00:00
수정 200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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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구 이상이 모여 사는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마을중 대다수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원하지 않는 지역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 않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9일 “강남권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그린벨트해제를 원하지 않고 취락지구 지정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있어 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각 자치구에 실태조사를 의뢰한 상태다.우선 실태조사 대상지역은 1000명 이상이 거주하거나 300가구 이상이 사는 그린벨트 내 대규모 마을로 종로구 부암동,은평구 진관내·진관외·구파발동,노원구 상계1·중계본동,강동구 강일동,강서구 개화동,강남구 자곡·율현·세곡동,서초구 방배·염곡동 등 모두 13곳 약 190만㎡(57만여평)규모다.이 가운데 강서·강남·서초구 일부 주민들의 경우,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락지구 지정을 원하는곳은 그린벨트에서 해제하지 않고 취락지구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내년에는 이같은 취락지구 선정 대상을 100∼299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현재 시는 정확한 주민수 파악을 위해 자치구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이다.

이와 함께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로 인해 생활권이 나뉘지 않는 한 마을임에도 불구,그린벨트 경계선으로 인해 마을 일부가 그린벨트로 묶인 경우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취락지구 주민의 집단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이다.주택 신축,증·개축,용도변경 때 비(非)취락지구에 비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다.현재 서울시내에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연면적의 비율)을 달리 적용받을 수 있다.건폐율을 60%로 선택하면 용적률은 300%까지 할 수 있고 40%의 건폐율을 택하면 용적률 100%에 면적제한 없이 3층까지 집을 지을 수 있다.쉽게 말해 100평의 대지를 갖고있는 토지주로서 건폐율 40%를 택하면 1·2층은 40평짜리로,3층은 20평으로 해서 3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저층 저밀도(4층이하 용적률 150%이내)위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주택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등도 지을 수 있어 지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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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8-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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