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자 처리와 남북관계/ 北 탈북문제 공식화 불원…해상경비는 강화
북한주민 21명이 18일 서해상을 통해 우리측에 귀순해 옴에 따라 이들의 신병 처리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해상탈출로 최근들어 급물살을 타는 남북관계가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 내심 고심하는 눈치다.그럼에도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남북관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탈북의 형태가 어떻든 올해에만 탈북자가 500명을 넘어설 정도로 탈북 자체는 일상화된 상황”이라며 “북한 역시 지금까지 체제안정과 대외관계를 감안해 일체 탈북문제를 공식화하지 않았으며 이번 경우에도 태도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도 “중국을 거치지 않고 해상으로 직접 들어왔다는 점과 귀순 동기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남북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지난 서해교전사태 이후 고조돼 있는 서해상의 남북 양측 해군의 긴장관계는 이번 해상탈출 사태로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난 97년 신의주에서 어선을 타고 남한으로 귀순한 안선국씨 등 14명의 경우 탈북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에 두 차례 적발됐으나 모두 뇌물을 이용해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상탈출로 북한군의 서해안 경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북한 경제가 나아지지 않으면 유사한 ‘보트피플’ 사례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이들의 신병처리는 기존의 탈북자 처리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즉 관계기관이 신병을 확보,정확한 신원과 탈북경위 등을 조사하고 귀순 의사를 파악하게 된다.
귀순의사가 확인되면 정부는 이들을 탈북자 남한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에 입소시켜 2∼3개월간 남한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이후 소정의 정착금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하나원을 퇴소,남한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등 제3국의 외교공관을 통한 귀순이나 이번의 경우처럼 해상탈출을 통한 귀순 모두 처리절차는 달라질 게 없다.”며 “관계기관을 통해 면밀히 조사한 뒤 귀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87년 이후 귀순일지
●1987년 2월8일= 김만철씨 일가 11명 소형선박을 타고 청진항 탈출.일본 후쿠이현 쓰루가항,대만 거쳐 귀순.
●1994년 3월18일= 여만철씨 일가 4명 압록강 건너 중국으로 탈출.홍콩 거쳐귀순.
●1995년 3월27일= 북송교포 오수룡씨 일가 6명 압록강 건너 중국으로 탈출.제3국 거쳐 귀순.
●1995년 12월12일= 북한 최대무역회사 대성총국 유럽지사장 최세웅씨 일가 4명 유럽 제3국 거쳐 귀순.
●1996년 12월9일= 김경호씨 일가 17명 회령 떠나 중국 거쳐 모터보트로 홍콩 도착,망명 신청.
●1997년 5월13일= 선장 안선국씨 일가 14명 신의주항을 출발해 목선 타고 백령도 도착.
●1999년 11월30일= 조병수씨 등 13명 청진 탈출 제3국 체류중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도움으로 귀순.
●2001년 6월26일= 장길수군 일가 7명 UNHCR 베이징(北京)사무소 진입,망명요청
●2002년 5월23일= 선양 주재 일본 총영사관 진입했다가 체포됐던 길수친척 김한미양 일가 5명,필리핀 거쳐 입국.
■北주민들 귀순 루트는/ 안선국씨 이후 5년만에 해상귀순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 때 북한 주민들의 집단귀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첫째는 선박을 통한 해상 귀순이고,둘째는 중국이나 제3국을 통한 육로 우회귀순.
해상을 통한 귀순방식은 북한 내에서도 선박이용이 용이한 황해도·평안도일대 주민들이 주로 택했다.
지난 87년 2월8일 김만철씨 일가 11명이 ‘따뜻한 남쪽나라’를 향한다며 해상귀순을 감행한 이래 지난 97년 북한의 수산부 소속 지도선 선장인 안선국씨가 일가족 13명과 함께 서해상을 통해 귀순하는 등 중국을 경유하는 우회 귀순루트가 개발되기 이전까지 유력한 통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상 귀순방식은 최근들어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북,서방국가의 재외 공관을 통해 의거 망명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현저하게 그 횟수가 줄었다.
군사분계선을 넘는 육로 귀순도 종종 있어왔지만,이 방법은 휴전선 등 접경지역에 복무하는 군인들이 제한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그나마 북한 당국이 경계를 강화하면서는 거의 근절됐다.
해상 귀순이 어려워지면서 최근에는 중국을 통한 귀순이 ‘붐’을 이루고 있다.해외 공관 주재관이나 중국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중국을 1차거점으로 해서 우회 탈북하는 것.
지난 99년 11월 조병수씨 등 다섯가족 13명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을 통해 귀순했으며,지난해 6월에는 장길수군 등 탈북자 7명이 역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베이징사무소에 진입,우리나라로 귀순하는 등 지금까지 줄잡아 30∼40건의 크고 작은 귀순이 중국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외교관 등 북한의 해외 주재관들은 현지에서 우리측 공관을 통해 귀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지난 95년 12월 북한 대외무역회사 대성총국 유럽지사장 최세웅씨가 일가족 3명과 함께 귀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그러나 18일 북한주민 21명을 태운 선박이 서해상을 통해 다시 우리측에 귀순해 옴으로써 ‘자유’와 ‘풍요’를 향한 탈북 귀순행렬은 빈도의 문제일뿐 특정 경로나 방법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입증됐다.
특별취재반
북한주민 21명이 18일 서해상을 통해 우리측에 귀순해 옴에 따라 이들의 신병 처리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해상탈출로 최근들어 급물살을 타는 남북관계가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 내심 고심하는 눈치다.그럼에도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남북관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탈북의 형태가 어떻든 올해에만 탈북자가 500명을 넘어설 정도로 탈북 자체는 일상화된 상황”이라며 “북한 역시 지금까지 체제안정과 대외관계를 감안해 일체 탈북문제를 공식화하지 않았으며 이번 경우에도 태도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도 “중국을 거치지 않고 해상으로 직접 들어왔다는 점과 귀순 동기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남북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지난 서해교전사태 이후 고조돼 있는 서해상의 남북 양측 해군의 긴장관계는 이번 해상탈출 사태로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난 97년 신의주에서 어선을 타고 남한으로 귀순한 안선국씨 등 14명의 경우 탈북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에 두 차례 적발됐으나 모두 뇌물을 이용해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상탈출로 북한군의 서해안 경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북한 경제가 나아지지 않으면 유사한 ‘보트피플’ 사례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이들의 신병처리는 기존의 탈북자 처리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즉 관계기관이 신병을 확보,정확한 신원과 탈북경위 등을 조사하고 귀순 의사를 파악하게 된다.
귀순의사가 확인되면 정부는 이들을 탈북자 남한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에 입소시켜 2∼3개월간 남한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이후 소정의 정착금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하나원을 퇴소,남한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등 제3국의 외교공관을 통한 귀순이나 이번의 경우처럼 해상탈출을 통한 귀순 모두 처리절차는 달라질 게 없다.”며 “관계기관을 통해 면밀히 조사한 뒤 귀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87년 이후 귀순일지
●1987년 2월8일= 김만철씨 일가 11명 소형선박을 타고 청진항 탈출.일본 후쿠이현 쓰루가항,대만 거쳐 귀순.
●1994년 3월18일= 여만철씨 일가 4명 압록강 건너 중국으로 탈출.홍콩 거쳐귀순.
●1995년 3월27일= 북송교포 오수룡씨 일가 6명 압록강 건너 중국으로 탈출.제3국 거쳐 귀순.
●1995년 12월12일= 북한 최대무역회사 대성총국 유럽지사장 최세웅씨 일가 4명 유럽 제3국 거쳐 귀순.
●1996년 12월9일= 김경호씨 일가 17명 회령 떠나 중국 거쳐 모터보트로 홍콩 도착,망명 신청.
●1997년 5월13일= 선장 안선국씨 일가 14명 신의주항을 출발해 목선 타고 백령도 도착.
●1999년 11월30일= 조병수씨 등 13명 청진 탈출 제3국 체류중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도움으로 귀순.
●2001년 6월26일= 장길수군 일가 7명 UNHCR 베이징(北京)사무소 진입,망명요청
●2002년 5월23일= 선양 주재 일본 총영사관 진입했다가 체포됐던 길수친척 김한미양 일가 5명,필리핀 거쳐 입국.
■北주민들 귀순 루트는/ 안선국씨 이후 5년만에 해상귀순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 때 북한 주민들의 집단귀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첫째는 선박을 통한 해상 귀순이고,둘째는 중국이나 제3국을 통한 육로 우회귀순.
해상을 통한 귀순방식은 북한 내에서도 선박이용이 용이한 황해도·평안도일대 주민들이 주로 택했다.
지난 87년 2월8일 김만철씨 일가 11명이 ‘따뜻한 남쪽나라’를 향한다며 해상귀순을 감행한 이래 지난 97년 북한의 수산부 소속 지도선 선장인 안선국씨가 일가족 13명과 함께 서해상을 통해 귀순하는 등 중국을 경유하는 우회 귀순루트가 개발되기 이전까지 유력한 통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상 귀순방식은 최근들어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북,서방국가의 재외 공관을 통해 의거 망명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현저하게 그 횟수가 줄었다.
군사분계선을 넘는 육로 귀순도 종종 있어왔지만,이 방법은 휴전선 등 접경지역에 복무하는 군인들이 제한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그나마 북한 당국이 경계를 강화하면서는 거의 근절됐다.
해상 귀순이 어려워지면서 최근에는 중국을 통한 귀순이 ‘붐’을 이루고 있다.해외 공관 주재관이나 중국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중국을 1차거점으로 해서 우회 탈북하는 것.
지난 99년 11월 조병수씨 등 다섯가족 13명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을 통해 귀순했으며,지난해 6월에는 장길수군 등 탈북자 7명이 역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베이징사무소에 진입,우리나라로 귀순하는 등 지금까지 줄잡아 30∼40건의 크고 작은 귀순이 중국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외교관 등 북한의 해외 주재관들은 현지에서 우리측 공관을 통해 귀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지난 95년 12월 북한 대외무역회사 대성총국 유럽지사장 최세웅씨가 일가족 3명과 함께 귀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그러나 18일 북한주민 21명을 태운 선박이 서해상을 통해 다시 우리측에 귀순해 옴으로써 ‘자유’와 ‘풍요’를 향한 탈북 귀순행렬은 빈도의 문제일뿐 특정 경로나 방법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입증됐다.
특별취재반
2002-08-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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