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기념관건립반대 국민연대’는 16일 “박정희기념관 건립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208억원을 회수해야 한다.”며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국고보조금미환수 위법 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국민연대는 소장에서 “국고보조금 지급은 국민적 합의없이 정략적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주장했다.국민연대는 “당초 취지는 기념사업회측이 500억원의 국민모금을 조달하는 조건을 충족할 때 보조금 명목으로 정부가 지원키로 한 것”이라면서 “현재 모금액이 16억원에 불과한데도 208억원을 지급한 것은 정부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희 기념관은 시민단체 등의 반발 속에 지난 1월 서울 상암동 평화의 공원 부지에서 몰래 착공됐으나 행자부가 국고보조금의 집행 승인을 거부해 5개월 만에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홍지민기자
국민연대는 소장에서 “국고보조금 지급은 국민적 합의없이 정략적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주장했다.국민연대는 “당초 취지는 기념사업회측이 500억원의 국민모금을 조달하는 조건을 충족할 때 보조금 명목으로 정부가 지원키로 한 것”이라면서 “현재 모금액이 16억원에 불과한데도 208억원을 지급한 것은 정부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희 기념관은 시민단체 등의 반발 속에 지난 1월 서울 상암동 평화의 공원 부지에서 몰래 착공됐으나 행자부가 국고보조금의 집행 승인을 거부해 5개월 만에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홍지민기자
2002-08-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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