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광복절 57돌을 맞아 천안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전국에서 광복절기념행사가 열렸다.독립기념관 행사에서는 ‘붉은악마’가 특별 초청됐으며,가수 이선희씨가 월드컵 당시 거리응원가로 애창됐던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며 월드컵 분위기를 재연했다.
정부는 ‘국민 축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이번 광복절에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것 같다.그러나 올해 광복절 행사에서는 예년과는 달리 ‘반일’(反日) 또는 ‘극일’(克日)이라는 주제의식이 조금은 흐려진 듯하다.
사실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 일본이 중요한 소재로 부각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완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미국의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영국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지위를 설명하기 위한 ‘소도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때문에 광복절 행사에서 일본의 흔적이 점차 흐려지는 것은 일면 긍정적인현상일 수 있다.한국이 타국을 의식하지 않고 기념행사를 할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현실은 “아직까지 완전한 독립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일본의 망령을 간신히 떨쳐버린 지금 우리 땅에는 ‘주한미군’이라는 또다른 ‘점령군’이 들어와 있다.최근에는 그들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들여온 무기에 한국의 소녀들이 억울하게 희생됐다.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 사건 이후 그들이 보인 태도는 우리를더욱 황당하게 만들었다.
광복절을 일주일 남짓 앞둔 지난 7일 주한미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관할권을 우리 정부에 이양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이는 그들이 한국 국민의 분노를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국가로서 한국의 최소한의 위상과 권리를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본의 강압에 의한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에는 ‘개항장의 일본인 범죄자는 현지에 파견된 일본영사가 재판한다.’는 치외법권 조항이 명시됐다.조선의 사법권이 일본인 상인들의 불법적이고 방자한 행동에 간여할수 없도록 한 이 조항은 이후 일제의 강제 합병에 든든한 토대가 됐다.
불행하게도 현재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당시의 강화도 조약과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자국내 범죄를 재판할 수 있는 권리는 독립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다.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은 더이상 ‘주둔군’이 아니라 ‘점령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많다.
법무부는 미군이 공무(公務)중 사건의 재판권을 넘긴 전례가 50년대 일본에서 있었음을 확인한 뒤에도 “한국의 상황은 당시 일본과 다르다.”며 ‘미군 편들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주한미군이 재판권을 고집하는 또 다른 빌미가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번 광복절 행사와 여중생 사망 사건의 추이를 되짚어보면 월드컵을 통해한국이 세계 속의 떳떳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았다는 생각이 얼마나 설익은 것인지를 새삼 깨닫는다.
광복 57년이 지났지만,우리에게는 아직 ‘되찾을(復)빛(光)’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
란성호/ 서울대 인터넷신문 Snunow 편집국장
정부는 ‘국민 축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이번 광복절에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것 같다.그러나 올해 광복절 행사에서는 예년과는 달리 ‘반일’(反日) 또는 ‘극일’(克日)이라는 주제의식이 조금은 흐려진 듯하다.
사실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 일본이 중요한 소재로 부각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완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미국의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영국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지위를 설명하기 위한 ‘소도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때문에 광복절 행사에서 일본의 흔적이 점차 흐려지는 것은 일면 긍정적인현상일 수 있다.한국이 타국을 의식하지 않고 기념행사를 할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현실은 “아직까지 완전한 독립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일본의 망령을 간신히 떨쳐버린 지금 우리 땅에는 ‘주한미군’이라는 또다른 ‘점령군’이 들어와 있다.최근에는 그들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들여온 무기에 한국의 소녀들이 억울하게 희생됐다.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 사건 이후 그들이 보인 태도는 우리를더욱 황당하게 만들었다.
광복절을 일주일 남짓 앞둔 지난 7일 주한미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관할권을 우리 정부에 이양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이는 그들이 한국 국민의 분노를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국가로서 한국의 최소한의 위상과 권리를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본의 강압에 의한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에는 ‘개항장의 일본인 범죄자는 현지에 파견된 일본영사가 재판한다.’는 치외법권 조항이 명시됐다.조선의 사법권이 일본인 상인들의 불법적이고 방자한 행동에 간여할수 없도록 한 이 조항은 이후 일제의 강제 합병에 든든한 토대가 됐다.
불행하게도 현재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당시의 강화도 조약과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자국내 범죄를 재판할 수 있는 권리는 독립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다.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은 더이상 ‘주둔군’이 아니라 ‘점령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많다.
법무부는 미군이 공무(公務)중 사건의 재판권을 넘긴 전례가 50년대 일본에서 있었음을 확인한 뒤에도 “한국의 상황은 당시 일본과 다르다.”며 ‘미군 편들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주한미군이 재판권을 고집하는 또 다른 빌미가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번 광복절 행사와 여중생 사망 사건의 추이를 되짚어보면 월드컵을 통해한국이 세계 속의 떳떳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았다는 생각이 얼마나 설익은 것인지를 새삼 깨닫는다.
광복 57년이 지났지만,우리에게는 아직 ‘되찾을(復)빛(光)’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
란성호/ 서울대 인터넷신문 Snunow 편집국장
2002-08-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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