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1가구 1주차장’ 의무화

다세대주택 ‘1가구 1주차장’ 의무화

입력 2002-08-16 00:00
수정 200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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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교통카드로 지불할 수 있다.또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1가구 1 주차장’ 확보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오는 27일 열리는 제135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키로 했다.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이나 정액권으로만 징수하도록 돼 있는 현행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방법을 교통카드결제도 가능토록 했다.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10%의 할인혜택도 주기로 했다.

또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을 기존의 2000㏄ 미만 장애인 자동차에서 모든 장애인 자동차로 확대하고 수사·군작전 등 특수공무수행 차량의 경우도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5일 공포,곧바로 시행에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또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1가구 1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해 의회에 통보했다.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안에따르면 다세대·다가구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현행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의 경우도 주거부분에 있어서는 가구당 1대씩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유수지나 하천을 복개한 곳에 마련된 주차장에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주차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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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2-08-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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