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1가구 1주차장’ 의무화

다세대주택 ‘1가구 1주차장’ 의무화

입력 2002-08-16 00:00
수정 2002-08-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부터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교통카드로 지불할 수 있다.또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1가구 1 주차장’ 확보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오는 27일 열리는 제135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키로 했다.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이나 정액권으로만 징수하도록 돼 있는 현행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방법을 교통카드결제도 가능토록 했다.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10%의 할인혜택도 주기로 했다.

또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을 기존의 2000㏄ 미만 장애인 자동차에서 모든 장애인 자동차로 확대하고 수사·군작전 등 특수공무수행 차량의 경우도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5일 공포,곧바로 시행에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또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1가구 1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해 의회에 통보했다.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안에따르면 다세대·다가구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현행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의 경우도 주거부분에 있어서는 가구당 1대씩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유수지나 하천을 복개한 곳에 마련된 주차장에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주차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이동구기자 yidonggu@
2002-08-1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