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송 ‘몸살’

지자체 소송 ‘몸살’

입력 2002-08-16 00:00
수정 200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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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면서 경기도내 시·군마다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219건,2001년 243건이던 행정·민사소송이 올들어 6월말 현재 195건에 달하는 등 갈수록 늘고 있다.

이 가운데는 고양 나이트클럽 건축허가 취소건,광주시 납골당 허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등 민감한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안산시도 올들어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등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25건,영조물 관리법 위반관련 등 민사소송 15건이 제기됐다.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용인시는 각종 개발에 따른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28건,도로 무단사용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민사소송이 10건 계류중이다.

포천군도 영업정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비롯한 행정소송 12건,부동산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 및 도로시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민사소송 9건이 계류중이다.

도는 본청을 비롯한 일선 시·군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이 600여건,민사소송이 300여건 등 모두 900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는 법무담당 직원이 2∼3명에 불과한 데다 전문성마저 떨어져 소송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소송이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1∼3년이 소요돼 중간에 담당직원이 바뀔 경우 또다시 내용을 파악하는 등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올들어 행정집행 과정에서 40여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나 담당부서 직원 4명 가운데 실제 소송을 처리할 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고말했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 시·군이 법무담당 인력이 부족한 데다 순환보직제를 실시함으로써 전문성 제고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인력 확충 및 법무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8-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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