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책을 펴낸 작가가 사법처리됐다. 서울지검 형사9부(부장 辛南奎)는 14일 인터넷을 통해 명성황후를 비방하고 시해를 옹호하는 글을 올린 작가 김모(39)씨를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중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친일(親日)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미친 불여우민비를 한국인들은 무슨 자주 독립의 순교자라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이런 나쁜 X을 조용히 없애버린 일본의 처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라는 등 친일파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 민씨 종친회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들어간 뒤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외환유치혐의(외국과 내통해 한국에 대항한 혐의)를 적용할 방안까지 검토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
김씨는 지난해 7월 친일(親日)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미친 불여우민비를 한국인들은 무슨 자주 독립의 순교자라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이런 나쁜 X을 조용히 없애버린 일본의 처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라는 등 친일파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 민씨 종친회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들어간 뒤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외환유치혐의(외국과 내통해 한국에 대항한 혐의)를 적용할 방안까지 검토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8-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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