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안된 재건축·고가 아파트 구입자금 첫 출처조사

10년 안된 재건축·고가 아파트 구입자금 첫 출처조사

입력 2002-08-14 00:00
수정 200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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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에 대한 국세청의 대대적인 자금출처조사가 금명간 착수된다.세정당국이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재건축 아파트 또는 고가의 아파트 구입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3일 “강남지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 가운데 자금출처 조사대상자 선별작업을 끝마쳤다.”면서“14일쯤 조사대상 숫자와 일정 등의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관련한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진 적은 있으나 부동산가격 안정 차원에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먼저 발표한 뒤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를 위해 재건축 추진 아파트나 고가 아파트 구입자의 직업,나이,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분석,자금출처가 불확실하거나 의심되는 취득자를 가려냈다.

세대주인 경우 아파트매입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일 때는 아파트 취득 가액이 2억원 이상,40세 이상은 4억원 이상일 경우 각각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된다.세대주가 아니면 30세 이상은 1억원 이상,40세 이상은 2억원 이상이다.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30세 미만은 5000만원 이상의 아파트를 사면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

아파트 취득시점은 조사일부터 10년 이내다.

그러나 아파트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달 중 강남지역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인상하는 것은 행정능력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정원 자료와 별도로 일선 세무서를 통해 아파트 시장가격을 실제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 기준시가를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따라서 기준시가 인상은 9월에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오승호기자 osh@
2002-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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