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표기준액 신경전

소득세 과표기준액 신경전

입력 2002-08-14 00:00
수정 200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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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와 재정경제부간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별 기준금액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경부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과세표준 기준금액 가운데 1000만∼4000만원이하는 1000만∼5000만원이하로,8000만원이상은 1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지난해 과표구간별 기준액을 바꾸지 않는 대신 각 구간의 세율을 10%씩 낮췄다고 덧붙였다.

◇과세 구간 늘리자- 대한상의에 따르면 연간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1996년 532만명에서 2000년 405만명으로 23.8% 줄었다.반면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7000명에서 2만 1000명으로 200% 가량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명목소득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따라서 명목소득이 높아진 만큼 과세구간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구간중 4000만원,8000만원을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으로 높이자는 것이다.

◇재경부 입장- 대한상의의 주장은 한마디로 고소득층을 위한 특혜라는 시각이다.대한상의 주장대로라면 4000만원 이상,8000만원 이상(과표기준)의 납세자만 혜택을 받게 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과표가 1억원인 납세자(현행 기준 2340만원)인 경우 475만원 가량을 덜 내도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0%에 이르는 4000만원 이하의 대다수 중산층 납세자는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다.이들을 위해 세율을 낮출 경우 수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거둬들일 수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표가 8000만원이 넘을 경우 실제 근로소득은 1억원을 휠씬 넘는 고소득자”라며 “200명중의 1명(전체의 0.5%)꼴인 이들을 위해 위해 소득세를 조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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