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행정기관의 적법한 결정을 하급 행정기관이 따르지 않아 공공사업이 무산됐다면 이에 따른 피해는 하급 행정기관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2일 여객터미널사업자인 K사가 “안양시가 ‘터미널사업’을 조건부로 허용한 경기도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따르지 않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돼 손해를 봤다.”며 안양시를 상대로 낸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양시와 소속 공무원들이 상급 행정기관인 경기도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견해만 고집한 결과 원고에게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2일 여객터미널사업자인 K사가 “안양시가 ‘터미널사업’을 조건부로 허용한 경기도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따르지 않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돼 손해를 봤다.”며 안양시를 상대로 낸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양시와 소속 공무원들이 상급 행정기관인 경기도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견해만 고집한 결과 원고에게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8-13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웃통 벗고 땀 흘리더니 ‘냉수마찰’…72세 장관의 건강 비결?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9/SSC_2026021911060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