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의 증거력/ 법관이 인정여부 판단, 상대방 동의해도 가능

녹취록의 증거력/ 법관이 인정여부 판단, 상대방 동의해도 가능

입력 2002-08-13 00:00
수정 2002-08-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2일 검찰에 제출된 김대업씨의 녹취록이 정연씨 병역비리 의혹을 밝히는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제3자인 전문속기사에 의해 문서로 만들어진 녹취록은 녹취대상자의 동의만 있다면 증거로 채택된다.문제는 김대업씨가 상대방인 수도통합병원 부사관 김도술씨의 동의 없이 녹취록을 만든 데다 김도술씨가 미국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점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그러나 증거력 판단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우리 형사소송법은 증거에 대한 판단을 법관에 일임한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록은 유죄의 증거가 안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김도술씨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나와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다.”고 밝히면 증거력은 인정된다.또 김도술씨가 녹취록 내용을 부인해도 여러 정황상 녹취록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 증거력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은 진술자가 해외거주나 사망 등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있다면 증거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이 제출하는 다른 여러 증거들에 대한 판단과 함께 이뤄진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유무죄 판단은 녹취록 등 특정증거보다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녹취록을 기초로 한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8-1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