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나.강간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18년간 수감생활을 하던 미주리의 흑인 래리 존슨(48)이 DNA 검사결과 무죄가 입증돼 지난주 석방됐다.
그러나 잃어버린 그의 과거를 보상받을 길은 없다.미주리에는 무죄가 입증된 사람에 대한 배상법이 없다.존슨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모호하다.검사나 경찰이 잘못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검경은 현행법상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면책받게 된다.1998년 억울한 옥살이를 한 7명이 검찰의 잘못을 직접 밝혀내 4000만달러의 배상금을 탄 선례는 있으나 극히 드문 일이다.노스 캐롤라이나 등 15개 주와 워싱턴 DC에선 배상법을 제정했으나 소송에 수년이 걸리고 배상금을 타는 절차도 까다롭다.위스콘신은 5000달러,뉴햄프셔는 2만달러로 배상금의 한도를 정하기도 했다.
주정부 관리들이 존슨에게 ‘미안하다.’고만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보도한ABC의 웹사이트에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쳤다.한네티즌은 “배상 방식을 논의하기에 앞서 왜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야 하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미국의 법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돈만 챙기는 변호사나 판단을 잘못한 판사가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정치적 야망 때문에 검찰이 진실을 밝히기보다 범법자만 양산하려 한다는 비난도 잇따랐다.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주정부가 공식 사과와 함께 배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 의회는 배상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연 1만 2500달러 이상은 보장해야 한다.”,“잃어버린 삶에 대한 보상책으로 연간 6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금액도 제시됐다.시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법 집행의 남용을 막는 게 시급하다는 원칙론자들도 많았다.한 네티즌은 자기 가족이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한다며 인종적·소득적 기준에 따른 차별적 재판부터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잃어버린 그의 과거를 보상받을 길은 없다.미주리에는 무죄가 입증된 사람에 대한 배상법이 없다.존슨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모호하다.검사나 경찰이 잘못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검경은 현행법상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면책받게 된다.1998년 억울한 옥살이를 한 7명이 검찰의 잘못을 직접 밝혀내 4000만달러의 배상금을 탄 선례는 있으나 극히 드문 일이다.노스 캐롤라이나 등 15개 주와 워싱턴 DC에선 배상법을 제정했으나 소송에 수년이 걸리고 배상금을 타는 절차도 까다롭다.위스콘신은 5000달러,뉴햄프셔는 2만달러로 배상금의 한도를 정하기도 했다.
주정부 관리들이 존슨에게 ‘미안하다.’고만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보도한ABC의 웹사이트에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쳤다.한네티즌은 “배상 방식을 논의하기에 앞서 왜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야 하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미국의 법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돈만 챙기는 변호사나 판단을 잘못한 판사가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정치적 야망 때문에 검찰이 진실을 밝히기보다 범법자만 양산하려 한다는 비난도 잇따랐다.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주정부가 공식 사과와 함께 배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 의회는 배상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연 1만 2500달러 이상은 보장해야 한다.”,“잃어버린 삶에 대한 보상책으로 연간 6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금액도 제시됐다.시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법 집행의 남용을 막는 게 시급하다는 원칙론자들도 많았다.한 네티즌은 자기 가족이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한다며 인종적·소득적 기준에 따른 차별적 재판부터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2-08-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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