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공기 게양과 보안법은 별개

[사설] 인공기 게양과 보안법은 별개

입력 2002-08-12 00:00
수정 2002-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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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부산 아시안 게임에 선수단은 물론 응원단까지 보내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인공기 게양과 북한 국가 연주,특히 인공기를 이용한 응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국가보안법 등에 저촉될 수 있는 데다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때문이다.그러나 이 문제는 국제 관례 및 민족의 화합과 화해 정신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올림픽과 월드컵 대회를 비롯한 스포츠 행사가 지향하는 것은 평화와 화합이다.경기에서는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만,궁극적인 목적은 종교와 인종·이념과 체제를 뛰어넘는 어울림이요 나눔이다.하물며 같은 행사에서 민족끼리 반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지금까지 북한과 국교를 수립하지 않은 나라에서도 올림픽 등 스포츠 행사가 열렸을 때는 인공기 응원 등을 허용해왔다.우리도 북한이 참가한 경기에서 인공기 게양 및 응원 장면을 TV를 통해 여러차례 보아왔다.북한은 350명 이상의 선수단 및 임원,200명 이상의 응원단을 보낼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들이 메달을 땄을 때 인공기 게양과 북한 국가 연주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에 아시안 게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메달 수여 때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연주하는 것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헌장에 명시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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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인공기를 이용한 응원의 허용범위다.남한은 북한이 제의한 아시안 게임 참가 등을 위한 실무회의에서 인공기 응원 등이 아시안 게임과 남북 화합에 장애가 되지않도록 충분하게 논의해야 한다.분명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무차별적인 적용으로 아시안 게임이 망가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이다.분단의 상처는 크고 깊지만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남북한은 아시안 게임이 남북 화합과 화해,나아가 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2002-08-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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