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단기양도 1302명 세무조사 착수, 강남아파트 기준시가 인상

분양권전매·단기양도 1302명 세무조사 착수, 강남아파트 기준시가 인상

입력 2002-08-10 00:00
수정 2002-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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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수도권지역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분양권을 전매한 1096명과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단기간에 양도한 206명 등 1302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최근 가격이 급등한 강남지역 아파트 기준시가를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해 ‘아파트재건축 구역지정제’가 도입되며,경기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지금은 서울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9일 과천청사에서 윤진식(尹鎭植)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차관,국세청 차장,서울시 부시장,경기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세청은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에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말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자 1302명을 대상으로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세무조사는 다음달 말까지 계속된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지난 2월 이후 서울 강남지역 등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나 고가의 아파트 매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2000년 1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서울·수도권지역에서 고가의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처분한 사람중 양도세를 탈루한2119명을 적발,36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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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호 주병철기자 osh@
2002-08-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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