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폭우로 신속히 도로통제를 하기가 어려웠다면 국가가 차량 침수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단독 정진경(鄭鎭京) 판사는 7일 갑작스러운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주행 중 침수된 차량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J보험사가 “하천 범람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침수사고가 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날은 일요일 새벽으로 휴일 근무를 하던 경찰 등 공무원들이 도로통제를 신속하게 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당시 내린 비는 최근 10년간 평균 강수량의 2배인 시간당 최고 99.5㎜의 폭우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예견하고 대처하기가 어려웠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서울지법 민사3단독 정진경(鄭鎭京) 판사는 7일 갑작스러운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주행 중 침수된 차량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J보험사가 “하천 범람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침수사고가 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날은 일요일 새벽으로 휴일 근무를 하던 경찰 등 공무원들이 도로통제를 신속하게 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당시 내린 비는 최근 10년간 평균 강수량의 2배인 시간당 최고 99.5㎜의 폭우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예견하고 대처하기가 어려웠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08-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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