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범죄 초동수사 강화, 발생즉시 현장조사 추진

美軍범죄 초동수사 강화, 발생즉시 현장조사 추진

입력 2002-08-08 00:00
수정 200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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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한국경찰의 현장조사가 실시되고,미군 피의자 신병 인도전 우리측이 충분한 예비조사를 벌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정부는 7일 한·미 양국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한미군 범죄발생시 초동수사협조체제 강화 세부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주한미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찰이 미군과 똑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한·미간 협의가 확정되면 이를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 합의사항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지자체와 미군부대간 상설협의체 마련 ▲미군훈련 일정 및 이동계획 사전통보 등을 미군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역시 미군장갑차에 의한 우리 여중생 사망사고 지역인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1.5㎞ 구간에 폭 1.5m의 인도를 연내에 설치키로 하고 해당 도로전체 구간 11.5㎞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2004년부터 800억원을 투입해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08-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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