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거래 191명 적발

청약통장 불법거래 191명 적발

입력 2002-08-07 00:00
수정 2002-08-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파트 청약통장 불법거래자 191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세금 추징과 당첨 무효,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서울 강남 등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과열지역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적발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191건을 통보받아 이 가운데 이미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127건에 대해 서울시에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토록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아직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64건은 금융결제원에 해약 조치토록 해통장을 구입한 사람이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191명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금 추징과 검찰 수사가 함께 진행되며,불법 청약통장거래 등 분양질서 문란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류찬희기자 chani@

2002-08-07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