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거래 191명 적발

청약통장 불법거래 191명 적발

입력 2002-08-07 00:00
수정 200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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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통장 불법거래자 191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세금 추징과 당첨 무효,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서울 강남 등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과열지역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적발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191건을 통보받아 이 가운데 이미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127건에 대해 서울시에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토록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아직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64건은 금융결제원에 해약 조치토록 해통장을 구입한 사람이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191명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금 추징과 검찰 수사가 함께 진행되며,불법 청약통장거래 등 분양질서 문란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30일 월계동에서 열린 ‘노원경춘마루 및 경춘선숲길 연장구간 준공식’에서 경춘마루 조성과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노원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 축하공연과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경춘선숲길 연장 및 경춘마루 준공 세리머니, 시설 라운딩과 시음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된 경춘선숲길 연장구간은 월계동 녹천중학교에서 광운대역 보행육교까지 이어지는 약 870m 구간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산책로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준공으로 월계동에서 공릉동을 거쳐 화랑대까지 연결되는 총 6.8km의 경춘선숲길 전체 녹지축이 마침내 하나의 선형으로 완전하게 연결됐다. ‘경춘마루’는 중랑천 경춘철교 위에서 음악분수를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전망 쉼터다. 실제 열차 모양을 형상화한 쉼터와 전망 공간이 특징이며, 기존 엘리베이터를 개선하고 계단을 연장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오는 15일 정식 개관을 앞둔 경춘마루는 향후 월계동과 경춘선숲길을 대표하는 새로운 수변 여가 명소로 자리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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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2-08-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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