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까르푸 검찰고발 - 배달사고 손해 납품업체에 떠넘겨

공정위, 까르푸 검찰고발 - 배달사고 손해 납품업체에 떠넘겨

입력 2002-08-06 00:00
수정 200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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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계 대형 유통업체인 한국까르푸가 계속해서 법을 어기다가 또 다시과징금과 검찰고발 등 된서리를 맞았다.검찰고발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사고로 생긴 손해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한국까르푸에 과징금 7억 546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까르푸는 지난해 9월 추석 때 선물 배송업체의 잘못으로 배달이 늦어지고 물건이 변질·훼손돼 구매자들에게 1억 3055만원을 배상하게 되자,이 돈을 112개 생선·육류·과일 등 납품업체의 결제대금에서 일방적으로 덜어내는 방식으로 충당했다.비용부담 112개 업체 중 41곳만 지난해 추석선물세트를 한국까르푸에 납품했으며 나머지는 전혀 관련없는 업체들이다.한국까르푸는 선물 배송업체가 영세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신 이런 편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까르푸는 1999년 9월과 2000년 3월 광고선전비 등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겼다가 억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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