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주변 편익시설 보수 지자체예산 지원 건의

아파트단지 주변 편익시설 보수 지자체예산 지원 건의

입력 2002-08-03 00:00
수정 2002-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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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가 아파트단지 주변의 도로나 가로등 등 편익시설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 나서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과천시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과천시가 조례를 만들어 아파트단지 주변 편익시설을 보수하는데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었다.

과천시는 2일 “과천지역 주민의 아파트 거주율이 82%에 이르는 등 아파트가 주요 주거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법 규정은 아파트단지내 가로등 설치나 도로 보수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아파트단지 주변 공공시설에도 일반 주택단지와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관리령 제3조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에는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공유지분인 사도로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자치관리기구가 스스로 운영기준을 수립해 유지·보수하도록 규정돼 있다.과천시는 이에 따라 아파트주민들의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93년 ‘과천시관리도로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로 제정,자치단체 예산으로 아파트단지 주변순환도로의 보안등과 보도·차도를 유지,관리해 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과천시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과천시가 9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12개 주공아파트 내 도로 8.15㎞의 보수와 가로등 설치 등에 19억 9354만원의 시 예산을 사용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어긋나는 만큼 해당 조례를 폐지하라.”고 권고명령을 내렸다.

과천시 관계자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신도시의 경우 주민 대부분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감이 없지 않다.”면서 “아파트에 대해서도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령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08-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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