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금리인하 바람

제2금융권 금리인하 바람

입력 2002-08-02 00:00
수정 2002-08-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자율을 재조정하라.’

사채이자율을 연 70%(연체율 기준)로 제한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의 본격 시행(10월 중순)을 앞두고 제2금융권의 이자율 인하 바람이 거세다.평균 연체이자율이 70% 이상인 상호저축은행과 일본계 대금업체들이 앞다퉈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협회는 조만간 마련될 대부업법 시행령이 정해지면 이에 따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좋은상호저축은행’,‘한솔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등 일부 은행에서 도입하고 있는 CSS(개인신용평가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시스템)를 116개 전 은행에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푸른저축은행은 대출후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3개월마다 대출금리를 10%포인트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상호저축은행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은 특별법인 대부업법의 이자상한선을 따를 수 밖에 없다.”며 “개인의 신용도에 맞게 연체금리를 20∼70%로 재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계 대금업체들의 대출금리 할인 움직임도구체화하고 있다.일본계 대금업체인 A&Q크레디트는 1일부터 대출금리를 월 8.1%에서 7.2%로 인하했다.연율로는 98.55%에서 87.6%로 10%포인트 낮춘 셈이다.프로그레스,해피레이디 등 관련업체들도 조만간 비슷한 수준의 대출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금융권 관계자는 “사채 이자율이 연 70%로 제한되면서 여신업계 전반에 심리적인 금리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제2금융권의 소액대출상품의 경우 금리를 마구잡이로 높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또다른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비자금융시장은 일본계-국내대금업계-저축은행의3파전이었으나 최근 씨티파이낸셜 명동점 개설 등 미국·유럽계가 진출하고,은행의 참여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시장이 갈수록 포화상가 되면서 이자율을 낮추지 않고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 손정숙 김미경기자 bcjoo@
2002-08-02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