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부당인상 색출 착수

상가임대료 부당인상 색출 착수

입력 2002-08-02 00:00
수정 2002-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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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임대료 인상 움직임이 다시일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임대료를 부당하게 인상한 임대사업자를 골라내기 위한 정밀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드러난 임대사업자 가운데 임대료 불성실신고혐의가 짙거나 영세상인에게 상가를 임대한 1000여명을 우선 선정,이르면 이달 중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일 “세무서별로 지난달 말 부가가치세 신고때 파악한 상가건물의 임대계약 내용과,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임대료 부당 인상자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일일이 대조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육철수기자 ycs@

2002-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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