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회장·사장 구속,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에쓰오일 회장·사장 구속,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입력 2002-08-01 00:00
수정 2002-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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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1일 외국계 석유회사인 에쓰-오일(S-Oil) 대표 김선동(60)씨와 사장 유호기(56)씨 등 2명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0년 3월 자사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사자금 1000억원을 14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뒤 2만 3571차례의 사이버 거래를 통해 주당 1만 5500원이던 주가를 지난해 12월 주식분할 때까지 주당 5만 6000원까지 끌어올려 모두 804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 등은 또 회사가 2000년과 2001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외국으로부터 ‘적색기업’으로 분류될 것을 우려해 휘발유 판매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08-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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