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출자총액을 제한받는 재벌기업들이 여전히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 1인 지배’의 소유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거래법 대폭 개정으로 출자총액규제가 대폭 완화됐지만 12대 재벌기업들의 법위반 출자규모가 3조 4000억원어치에 달한다.이들 재벌의 계열사 중 4분의3은 비공개 기업으로 외부감시도 불충분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2002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19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모두 55조원으로,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은 평균 27.5%를 기록했으며 공기업을 제외한 12개 재벌의 출자총액이 31조 4000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동종업종,밀접한 관련업종,공기업 민영화 등에 관련된 출자로 총액제한 적용이 제외되거나 예외가 인정되는 출자액이 13조원이며,나머지 중 순자산의 25%를 넘어 공정거래법위반이 되는 출자액은 3조 4000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별로는 법위반 출자액의 62%인 2조 1000억원이 SK의 초과분이었다.
총수(동일인)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계열사 등의 보유지분인 내부지분율은 30.3%로 지난해 45.8%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으나 공기업분을 제외하면 12개 재벌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45.6%였다.
재벌총수들의 지분율은 지난해 3.2%에서 1.7%로 대폭 감소했다.그러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2.0%에서 2.3%로,계열사지분은 40.6%에서 41.6%로 늘었다.
공정위 주순식 독점국장은 “대기업집단의 출자행태가 부분적으로 개선됐으나 총수가 계열사출자를 지렛대로 과도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달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자총액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제한명령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특히 공정거래법 대폭 개정으로 출자총액규제가 대폭 완화됐지만 12대 재벌기업들의 법위반 출자규모가 3조 4000억원어치에 달한다.이들 재벌의 계열사 중 4분의3은 비공개 기업으로 외부감시도 불충분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2002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19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모두 55조원으로,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은 평균 27.5%를 기록했으며 공기업을 제외한 12개 재벌의 출자총액이 31조 4000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동종업종,밀접한 관련업종,공기업 민영화 등에 관련된 출자로 총액제한 적용이 제외되거나 예외가 인정되는 출자액이 13조원이며,나머지 중 순자산의 25%를 넘어 공정거래법위반이 되는 출자액은 3조 4000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별로는 법위반 출자액의 62%인 2조 1000억원이 SK의 초과분이었다.
총수(동일인)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계열사 등의 보유지분인 내부지분율은 30.3%로 지난해 45.8%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으나 공기업분을 제외하면 12개 재벌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45.6%였다.
재벌총수들의 지분율은 지난해 3.2%에서 1.7%로 대폭 감소했다.그러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2.0%에서 2.3%로,계열사지분은 40.6%에서 41.6%로 늘었다.
공정위 주순식 독점국장은 “대기업집단의 출자행태가 부분적으로 개선됐으나 총수가 계열사출자를 지렛대로 과도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달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자총액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제한명령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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