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군 훈련장 확보 정부가 나서라

[열린세상] 군 훈련장 확보 정부가 나서라

홍두승 기자 기자
입력 2002-07-31 00:00
수정 200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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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군부대 전차가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새벽에 훈련장으로 이동하던 중 마을 길목에서 주민이 길에 드러누워 막는 바람에 훈련을 하지 못하고 부대로 되돌아왔다고 한다.훈련장 이전 요구와 설치 반대,훈련 축소와 중지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과거 군부대나 훈련장이 설치되었던 곳은 일반 주민들의 거주지역과는 다소 떨어진 교외지역이었다.그러나 도시지역의 확장으로 인해 주민들의 거주지나 산업생산시설들이 바로 군부대 인접지역까지 들어서게 되어 주민들과 군부대가 직접 맞부딪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있다.

한 예로 1974년 이후 경북지역의 어느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던 사격장 인근에 1998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사격 중지와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훈련장 부족은 군부대로 하여금 장거리 부대이동이 불가피하도록 하고 있다.육군 모 사단의 경우 포병사격과 전차 전술훈련을 위해 90km정도 떨어져 있는 훈련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으며,장거리 부대이동에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고 있다.따라서 포병 및 전차부대의기동과 사격훈련은 크게 제한되어 전투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시에 징발해서 사용하였던 군용부지는 1960년대 말까지 민간에 상당부분반환되어 현재는 훈련장 중 군용지가 75% 정도이고,나머지는 국공유지 및 민유지로 되어 있다.그러나 일부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세수 확보를 위해 공유지 매입이나 사용료 납부를 군에 요구하고 있다.중앙 및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토지에 대해서도 그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셈인데,국방예산부족으로 사용료를 체불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산림청 부지에 조성된 훈련장 사용료 체납액이 165억원에 이르고 있다.더구나 군에서 임차하여 현재 사용 중인 훈련장 부지사용 계약기간의 연장을 지자체가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사시설의 확보는 군의 문제로만 이해했을 뿐 범정부적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한 노력이 없었다.국유재산법·산림법·환경영향평가법 등을 포함한 각종 법령은 훈련장 확보와 군사적 기동을 매우 어렵게하고 있다.군사시설이 골프장이나 여타의 위락시설과 같은 수준에서 다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후 지자체나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은 그 지역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여 국가적 필요성보다는 지역이기주의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부의 문제의식 결여로 제4차 국토건설종합계획 수립 시에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은 반영조차 되어 있지 않다.지역단위의 개발계획은 군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군의 정보화·과학화로 인한 신형 무기체계 및 장비의 도입,그리고 전술교리의 발전으로 인해 군은 기존 훈련장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설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육군의 훈련장 확보율은 소요 대비 60%선에 머물고 있다.그나마도 민원 제기 및 법률적 제약 때문에 그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

군의 주둔 및 훈련과 관계된 부지와 시설은 군 자체가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고 국가가 마련하여 군에 제공해주어야 하는 것이다.강군을 요구하고 확고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겠지만,그 대신 이것이 가능토록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것은 국민의 의무일것이다.

여러 제약으로 훈련이 제한되고 따라서 전투력이 약화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민원 때문에 부대훈련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나? 군 지휘관들이 민원과 관련된 잡무에 시달리지 않고 전투준비와 부대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사 외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있다.나아가서 필요한 훈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주고 군사훈련을 제약하는 제반 법령은 시급히 개정,보완해야 하리라 본다.물론 군 스스로도 주민들이 입게 될지 모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훈련장 및 기타 군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홍두승 서울대교수 사회학
2002-07-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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