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정지된 자치단체장 직급보조비·가족수당 삭감, 행자부 규정 고치기로

권한 정지된 자치단체장 직급보조비·가족수당 삭감, 행자부 규정 고치기로

입력 2002-07-30 00:00
수정 2002-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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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 등의 이유로 권한이 정지될 경우 직급보조비 및 가족수당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 지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등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돼 권한이 정지된 뒤에도 매월 수십만원의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받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지난 3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해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돼 있어 이같은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서울시장의 경우 월 110만원,광역 시·도 단체장은 85만원,기초자치단체장은 인구수에 따라 40만∼60만원의 직급보조비가 지급되고 있다.가족수당은 부양가족 4인 이내 범위에서 배우자 월 3만원,기타 부양가족 월 2만원이 지급된다.

실제로 지난 3월 구속된 유종근 전 전북지사 등 비리혐의로 구속된 단체장들에게 수개월째 직급보조비 등이 지급된 바 있으며 지난 6·13 선거 출마로 권한이 자동 정지된 단체장들에게도 이같은 수당이 지급돼 논란이 일었었다.

이와는 달리 일반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직위해제될 경우 급여가 80%로 줄고,직위해제 후 3개월이 지나도 복직하지 못하면 30%가 또 다시 준다.그러나 선출직인 단체장은 구속 등의 이유로 권한이 중지돼도 직위해제없이 급여가 그대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정지될 경우 직급보조비와 가족수당 지급이 중지돼야 하는 것이 정서상 마땅하지만 이를 갑작스럽게 시행할 경우 단체장들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50% 감액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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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2-07-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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