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일하는 아빠, 노는 아빠

[대한포럼] 일하는 아빠, 노는 아빠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2002-07-30 00:00
수정 2002-07-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남의 금융기관 조합아파트에 사는 K씨.중소기업 부장인 K씨는 주말이면 아이들과 아내 보기가 무척이나 민망해진다.7월부터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주5일 근무제에 들어간 탓이다.이웃 주민들은 주말 아침이면 온 가족이 함께 야외로 몰려간다.하지만 K씨는 평상시처럼 양복 차림으로 회사로 향한다.그는 아이들과 아내가 텅빈 아파트 단지를 지킬 것을 생각하면 하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K씨가 다니는 회사는 노조도 없어 주5일 근무제 도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2년여에 걸친 절충에도 불구하고 주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하지 못했다.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데 따른 임금보전 방식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정부는 그동안 논의된 내용과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산 넘어 산’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지금보다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대선과 연계해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눈을 부라리고 있다.재계도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못지 않게 기업의 경쟁력 확보도 감안해야 한다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정치권도 사정은 비슷하다.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주5일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했다가 노동계가 반발하자“합의가 지연된다고 모든 사업장에 대해 법으로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발 물러났으나 주5일제 도입에 소극적이다.반면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중소기업은 상당기간 유예하더라도 일단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노동계와 재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대선 후보들도 생각이 달라법제화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근로시간 단축 및 주5일 근무제 도입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시대적 과제다.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44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었다.또 주5일제가 법제화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훨씬 뒤진 중국도 지난 1995년부터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5일제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면서 일각에서는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처럼 노사의 자율교섭에 맡기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그럴 듯해보이기는 하나 노사 자율에 맡기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진다.노조의 유무,강성 정도에 따라 휴가 일수 및 임금보전 방식이 제각각 달라지게 된다.또 갖가지 기형적인 형태의 주5일제가 난립하면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새로운 갈등을 낳는 불씨가 될 수 있다.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88%의 임금근로자,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다른 K씨를 양산하지 않으려면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해야 한다.지난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4%가 주5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따라서 재계와 노동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협조해야 한다.

다만 주5일제를 도입하더라도 연간 휴일·휴가는 일본(연간 129∼139일)의 수준을 넘지 않도록 연·월차와 생리휴가,법정휴가의 조정이 뒤따라야 한다.특히 생리휴가는 출산휴가 연장 등 모성보호관련법을 개정할 당시 여성계도무급화 또는 폐지 등의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동의했던 사안이다.노동계가 생리휴가에 집착할수록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뿐이다.

임금보전 문제의 경우 당초 노사가 합의했듯이 법 부칙에 임금보전 원칙만 명시하면 된다고 본다.성과급과 연봉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요구처럼 구체적인 임금보전 방법까지 합의문이나 부칙에 명시하는 것은 시대 흐름과 맞지 않다.노사와 정치권은 작은 것에 집착하다 주5일 근무제라는 ‘공동 선’이 표류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
2002-07-3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