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푸른 하늘 시민 몫이다

[사설] 서울 푸른 하늘 시민 몫이다

입력 2002-07-27 00:00
수정 2002-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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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수도권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푸른하늘 21’ 10개년 계획은 수도권 대기 오염의 심각성에 비춰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미세먼지 3.5배,이산화질소 1.7배 등 수도권의 대기오염도가 선진국 도시에 비해 훨씬 심각하고 비수도권 전국 도시 평균에 비해서도 40%나 높은 현실이 이를 말한다.서울의 시정거리는 매년 평균 500여m씩 줄어들어 2000년 기준 10.9㎞로 이는 공업도시 울산(16㎞)보다 못하다.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도 2001년 ㎢당 65.39t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평균(1.28t/㎢)보다 무려50배가 높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환경부가 마련한 특별법 입법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휘발유차의 대기오염부담금 부과와 수도권 17개 시의 대기오염총량제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시안에 자동차 메이커와 해당 지자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자동차 관련 세목이 12개나 되는데 또 대기오염부담금을 부과하면 결국 국민부담만 가중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세수 확대에 여념이없는 지자체들도 산업시설 동결을 의미하는 대기오염 총량제를 마땅치 않게여긴다.

업계의 이같은 주장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치다.서울에서 푸른 하늘을 볼 수만 있다면 휘발유 자동차 소유자가 연간 5만∼8만원 부담을 마다할사람은 없어 보인다.이는 성인 18명분의 산소를 소모하는 승용차 소유자의의무이기도 하다.연간 8조원이 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결국주민부담이므로 추가 부담도 아닌 셈이다.

산업시설의 일정수준 동결을 의미하는 대기오염총량제는 대기뿐 아니라 주택난 교통난 식수난 과밀교실 등과도 연결되므로 언젠가는 도입해야 하는 제도다.이 문제는 정부에만 맡길 일도 아니다.푸른 하늘을 보면서 살고픈 시민 모두의 몫이다.

2002-07-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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