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총리서리 지상 청문회/시민단체·여성계 평가/ 참여연대 “”자질·신뢰도 부족””

장상총리서리 지상 청문회/시민단체·여성계 평가/ 참여연대 “”자질·신뢰도 부족””

최광숙 기자 기자
입력 2002-07-27 00:00
수정 2002-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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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張裳) 국무총리서리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근 ‘장 총리서리의 총리로서 부족한 자질’을 담은 인사의견서를 국회 총리인사청문회특위에 제출했다.반면 여성단체에서는 맹목적인 지지의사를 밝혀 대조적이다.

그런만큼 이들 단체는 장 서리에 대한 도덕성,개혁성,국정수행능력 등 전반적인 평가에서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이에 경실련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한 고위공직자의 자질검증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도덕성 및 신뢰성- 참여연대는 인사의견서에서 “장남의 국적과 임야보유문제 등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말을 바꾸는 등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처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초 여성총리 지명의 의미를 나누는 여성모임’측은 “장 서리가 여론몰이와 흠집내기로 정치적 희생양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혀 각종의혹제기는 장서리의 도덕성과 무관하다는 자세를 보였다.

정희경 전 의원은 “우리나라는 여성각료가 임명되면 꼭 시비가 일어 단명장관이라는 오명을 안고 떠났다.”면서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에‘왕따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관계자도 “아들 국적문제가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장 서리는 총장시절 정말 정론으로 일 처리를 해 존경을 받았다.”고 밝혔다.

◇개혁성- 참여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화여대 총장시절 김활란상 제정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장 서리의 태도에 대해 “친일문제에 대한 철저하지 못한 역사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일국의 총리가 될 사람으로서 가치관과 철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은방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김활란상 제정문제에 대해 “(일제와)어느정도 타협한 사람을 매국노로 지탄하는 것은 과하다.”며 “과거사에 소모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장 서리를 두둔했다.

장 서리측 인사도 “김활란상 제정은 결국 여론에 부딪혀 포기했고 김활란씨에 대한 인식도 공과를 제대로 살피자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도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비개혁적인 처사로 지적하고 있다.

장 서리는 99년 3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지난해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와도 만나 법안통과반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장 서리는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면 사학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논리를 펴왔다.

◇국정수행능력- 참여연대는 “국정수행 및 통합능력면에서 평가할 근거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총리로서 자질을 제대로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반면 여성단체들은 “장서리를 지지하는 것은 같은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뛰어난 지도력,공평무사,원칙주의,역사의식 등을 갖춘 이 시대를 이끌 지도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특히 이화여대 총장 때 보여준 리더십을 보면국정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총리실에서도 장 서리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총리실 관계자는 “대학 총장으로 행정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고 아래 사람을 다루며 일처리도 상당히 노련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견해- 최근 경실련에서 주최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기준,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장 서리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업무수행능력 등이 제대로 검증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과교수는 “장 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성 최초의 총리 내정자라는 점보다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도덕성측면에 대한 검증이 훨씬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경 동국대 법대 교수도 “여성총리 지명자에 대한 지나친 검증절차는 자칫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행정부 2인자인 만큼 여러 의혹에 대해 철저한 해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과 교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해당자의 국적,병역,재산문제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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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2-07-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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