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 승객에 첫 손배소

기내난동 승객에 첫 손배소

입력 2002-07-26 00:00
수정 200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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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에게 최초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2일 이륙을 앞둔 여객기 안에서 난동을 피우고 조종실 문을 파손한 문모(33)씨를 상대로 6236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고 25일 밝혔다.

당시 문씨는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떠나려던 아시아나항공 8939편 여객기 출입문 앞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 승무원들이 탑승을 재촉하자 조종실 문을 발로 차 문 일부를 파손시켰다.문씨의 소동으로 여객기가 이륙하지 못했으며,다른 승객 60여명은 40여분 뒤 다른 여객기로 갈아탔다.문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고,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집행유예 판정을 받았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기내 소란·폭력 등 불법행위는 99년 74건,2000년 99건,2001년 103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안전운항에 위험을 주는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항공기운항안전법의 세부 규정을 마련,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창수기자 geo@

2002-07-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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