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준표 의원의 ‘변호인’ 사퇴

[사설] 홍준표 의원의 ‘변호인’ 사퇴

입력 2002-07-26 00:00
수정 200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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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어제 국회 정보위원으로 선임된 것과 관련,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회피 의무조항에 어긋난다는 민주당의 지적이 있자 김기섭전 안기부 기조실장의 변호인단에서 사퇴했다고 한다.민주당은 홍 의원이 안기부 예산 전용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김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정보위원이 될 경우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얻은 정보를 김씨의 변호에 이용할 수 있다며 정보위 배정 철회를 요구했다.홍 의원이 ‘국회의원은 심의대상안건이나 국정감사,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수용해 김씨의 변호인단에서 손을 뗀 것은 다행이다.

홍 의원의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탓에 금방 표면화됐지만 우리 주변에는 윤리규범을 위반한 비슷한 사례가 수없이 많다.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 3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한업체·단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지난 1997년부터 3년간 1700여명의 퇴직 공직자가 취업제한 직장을 얻었다고 한다.또 지난 1993년부터 8년간 취업 승인을 신청한 건수는 29건이며,이 중 승인받지 못한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최근에도 길형보 전 육군참모총장이 퇴임 후 1주일만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으로 선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불러있으켰다.제재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윤리문제에 무감각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윤리규범을 어긴 사람은 명단을 공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가 정비돼야 한다고 본다.법규를 지킨 사람이 어긴 사람보다 손해를 보는 사회가 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2002-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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