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6개월 거주해야 가입

지역주택조합 6개월 거주해야 가입

입력 2002-07-26 00:00
수정 200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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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주민으로 제한되며,조합아파트에 ‘시공보증제도’가 도입된다.주택조합 설립인가에 앞서 사업예정지 적합성 검토가 의무화되고 연합주택조합 결성도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주택의 투기를 막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조합 인가신청일 현재 해당지역(인접 시·군 포함)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다.우선 조합원의 거주기간을 강화한 뒤 주택건설촉진법을 고쳐 가입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자로 묶을 방침이다.

편법적인 조합원 모집과 분양방식으로 악용되는 연합주택조합의 결성을 막기 위해 인가신청 주택조합의 사업예정부지가 다른 주택조합의 사업부지와 겹치지 않도록 했다.조합설립 인가신청은 해당사업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내야 된다.

조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시공보증제도’를 도입,시공회사가 부도날 경우 주택보증회사가 대신 아파트를 완공토록 해 조합원을 보호토록 했다.

이밖에 최근 10년간 부동산 가액이 2배가량 상승한 점을 감안,부동산 저당권 등기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대상 범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고 채권 매입금액 최고한도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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