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美자회사 조사

인간복제 美자회사 조사

입력 2002-07-25 00:00
수정 2002-07-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건복지부는 24일 인간복제연구를 진행중이라고 공개한 미국 클로네이드사 한국지부 ㈜바이오퓨전테크에 대해 대구시와 합동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이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간복제를 위해서는 난자채취와 복제배아 자궁착상이라는 의료행위가 수반되는데,이 과정에서 비의료인이 난자채취와 자궁착상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 제25조 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의료인이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는 시술을 할 경우에도 의료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21조 1,2항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돼 1개월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이른 시일안에 인간개체 복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생명윤리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클로네이드사 한국지부측은 이날 “본사 기술진에 의해 외국에서 3개월 전 복제배아를 착상한 한국인 임신모 1명이 한달 전 귀국해 현재 모처에서 복제인간 탄생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곽기화(郭基和·31)대변인은 “일이 순조로울 경우 시기적으로 6개월내에 복제인간이 탄생할 것으로 보이며 임신모가 있는 장소,진행상황 등은 본사기술진만이 안다.”고 말했다.

곽 대변인은 인간복제에 대한 형사처벌 등 보건복지부의 규제 움직임과 관련,“외국에서 착상한 임신모가 단지 한국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며 만약 필요이상의 규제가 가해진다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클로네이드사 한국지부- 세계 최초의 인간복제 시도로 관심을 끄는 미국 클로네이드사는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창시자인 클로드 라엘(53·프랑스)이 인간복제의 상업서비스를 앞세우며 1997년 2월 설립한 바이오기업이다. 클로네이드사는 지난 6월 대구에 바이오퓨전테크라는 자회사를 비밀리에 설립했다.이 회사는 현재 인간복제를 위해 인간배아를 배아세포 단계로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안정적 전자충격을 창출하는 기기인 배아세포 융합기(RMX 2010)를 생산하며,이메일을 통해 주문(9199달러)도 받는다.

노주석 대구 황경근기자 joo@
2002-07-2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