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스톡옵션 주총결의 의무화를”증권硏 김형태박사 주장

“CEO스톡옵션 주총결의 의무화를”증권硏 김형태박사 주장

입력 2002-07-25 00:00
수정 200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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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경영자(CEO)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게 하는 등 스톡옵션제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증권연구원 김형태 박사는 24일 서울 여의도 대한투자신탁증권에서 증권거래소,코스닥위원회,코스닥증권 공동 주최로 열린 ‘스톡옵션제도 개선방안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스톡옵션 부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행법상 이사회 결의를 통해부여 수량만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부여 대상자도 제한할 수 있도록 고쳐야한다.”면서 “특히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는 스톡옵션제도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과연동 스톡옵션의 경우 CEO의 능력이나 경영성과와 상관없이 주가 상승분까지 경영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기관투자가 등의 평가·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상장사협의회 등의 표준 정관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스톡옵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장기업은 666개 대상기업의 19.9%인133개사다.이 가운데 경영성과와 연동된 스톡옵션제를 도입한 회사는 7개(1.0%)에 불과하며,그나마 모두 금융회사다.코스닥 등록기업은 796개중 27.0%인 215개사가 스톡옵션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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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기자 bcjoo@

2002-07-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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