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없이 어린이 회원가입 인터넷 게임업체 손해배상 결정

부모 동의없이 어린이 회원가입 인터넷 게임업체 손해배상 결정

입력 2002-07-24 00:00
수정 200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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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이를 인터넷 회원에 가입시킨 인터넷업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박모(44·여)씨가 인터넷 게임업체인 넷마블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신청에서 ‘넷마블사는 정보이용료를 합쳐 16만 4578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정보분쟁위에 따르면 박씨의 아들 강모(10)군은 인터넷 게임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뒤 지난 5월부터 두달 동안 15만 7000원어치의 사이버 물품을 구입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7-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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