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안 시장은 한나라당 계양·강화갑지구당 위원장이던 지난해 5월3일 투병중인 자신의 부인과 공동 명의로 고급승용차를 장애인용으로 구입했다.
장애인용 차량은 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는다.
안 시장은 이어 5월13일 인천시내에서 과속주행을 하다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인천시장 후보등록 직전인 지난 5월26일까지 과속·중앙선침범·갓길주행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교통위반 행위가 적발돼 4만∼9만원씩 모두 6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하지만 안 시장은 이 가운데 중앙선침범과 전용차선위반 등 2건에 대한 과태료 18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내지 않아 지난 4월 2일자로 차량이 압류된 상태다.
안 시장은 지난 6·13 선거운동 기간중에도 압류 상태인 차량을 타고 다니다 시장 취임 후에는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시민연대’는 “전직 국회의원인 데다 인천시장이 되고자 한 정치인이 장애인차량을 몰고다니며 상습적으로 교통 위반을 일삼는 것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면서 “더욱이 시장이 된 뒤에도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인천시민이 되기를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3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안 시장은 한나라당 계양·강화갑지구당 위원장이던 지난해 5월3일 투병중인 자신의 부인과 공동 명의로 고급승용차를 장애인용으로 구입했다.
장애인용 차량은 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는다.
안 시장은 이어 5월13일 인천시내에서 과속주행을 하다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인천시장 후보등록 직전인 지난 5월26일까지 과속·중앙선침범·갓길주행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교통위반 행위가 적발돼 4만∼9만원씩 모두 6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하지만 안 시장은 이 가운데 중앙선침범과 전용차선위반 등 2건에 대한 과태료 18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내지 않아 지난 4월 2일자로 차량이 압류된 상태다.
안 시장은 지난 6·13 선거운동 기간중에도 압류 상태인 차량을 타고 다니다 시장 취임 후에는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시민연대’는 “전직 국회의원인 데다 인천시장이 되고자 한 정치인이 장애인차량을 몰고다니며 상습적으로 교통 위반을 일삼는 것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면서 “더욱이 시장이 된 뒤에도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인천시민이 되기를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7-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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