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증권분쟁 예방과 해결

[발언대] 증권분쟁 예방과 해결

서정욱 기자 기자
입력 2002-07-24 00:00
수정 2002-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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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가 재산증식 방편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됐지만,투자일임이나 손실 보전약정 같은 잘못된 거래관행으로 투자자와 증권사간 매매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는 불공정거래와 함께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증권분쟁은 내용이 복잡하고 입증하기가 어려워 일단 발생하면 해결이 쉽지 않다.잘못된 매매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투자자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분쟁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증권분쟁은 해결보다는 이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분쟁발생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증권거래는 기본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투자자는 거래내역과 잔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자기 계좌 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아울러 복잡한 증권거래 및 규제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투자자의 금전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을 소송 이전의 단계에서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 등을 통해 간편하게 조정·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따라서 투자자는 이들 기관의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해 적극 대처하면 증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보전받거나 줄일 수 있다.증권사도 분쟁 예방을 위해 직원의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파악하는 자체 내부통제 절차를 구축하고,분쟁발생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올 들어 실물경기의 회복,기업구조조정의 진전,국가신용등급의 상향조정 등으로 우리 증권시장은 외국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조함을 유지하고 있다 .

투명성과 건전성 등 질적인 면에서도 나아지고 있다.이를 계기로 앞으로 정부는 물론 투자자,증권유관기관 등 주체별로 건전한 증권투자 문화를 정립하는 데 좀 더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정욱 (증권거래소분쟁조정부조정지원팀장)
2002-07-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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