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22일 출자자 불법대출과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陳承鉉)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세아종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증자사실을 유포한 것 등에 대해 증권거래법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세아종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증자사실을 유포한 것 등에 대해 증권거래법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7-2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