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피 현상을 방지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원전을 지방 세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현재 의원(25명) 입법으로 국회에서 제도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원전은 농·수산물 생산·판매 위축이나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이나 자치단체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실정이다.
전남도 황남길 재정담당관은 “지방세법(253조)에 근거해 지하수나 지하자원처럼 원전의 발전량에 대해 과세하면 타당하다.”면서 “청정자원이고 식수 등으로 쓰이는 수자원의 경우 10t당 2원이 과세되는 점을 고려해 전기판매 단가인 ㎾당 72원의 5%인 4원씩 부과하면 된다.”고 밝혔다.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남 영광의 경우 연간 발전량이 303억㎾로 예상세원은 1212억원에 이른다.
이밖에 원전이 위치한 부산 고리 1000억원,경북 울진 840억원,경북 월성 540억원 등에 달한다.현재 국내에서 추진중인 원전도 10여기에 이른다.
일본은 원전 핵연료 구입액의 7%를,러시아는 원료(우라늄) 구입액의 2∼6%을 세금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다.
황 재정담당관은 “원전 지역개발세가 도입되면 기초자치단체는 원전 설치반대 주민을 설득,세수를 확보해 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전관계자는 “지역개발세가 도입되면 전기료 인상 등 오히려 국민 조세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보였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피 현상을 방지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원전을 지방 세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현재 의원(25명) 입법으로 국회에서 제도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원전은 농·수산물 생산·판매 위축이나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이나 자치단체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실정이다.
전남도 황남길 재정담당관은 “지방세법(253조)에 근거해 지하수나 지하자원처럼 원전의 발전량에 대해 과세하면 타당하다.”면서 “청정자원이고 식수 등으로 쓰이는 수자원의 경우 10t당 2원이 과세되는 점을 고려해 전기판매 단가인 ㎾당 72원의 5%인 4원씩 부과하면 된다.”고 밝혔다.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남 영광의 경우 연간 발전량이 303억㎾로 예상세원은 1212억원에 이른다.
이밖에 원전이 위치한 부산 고리 1000억원,경북 울진 840억원,경북 월성 540억원 등에 달한다.현재 국내에서 추진중인 원전도 10여기에 이른다.
일본은 원전 핵연료 구입액의 7%를,러시아는 원료(우라늄) 구입액의 2∼6%을 세금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다.
황 재정담당관은 “원전 지역개발세가 도입되면 기초자치단체는 원전 설치반대 주민을 설득,세수를 확보해 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전관계자는 “지역개발세가 도입되면 전기료 인상 등 오히려 국민 조세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보였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2-07-2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