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차사건과 SOFA/기고/SOFA개정 발등의 불

장갑차사건과 SOFA/기고/SOFA개정 발등의 불

이정희 기자 기자
입력 2002-07-23 00:00
수정 200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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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두 여중생이 미군 궤도차량에 압사당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주한미군당국에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했다.1966년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체결된 이래 처음이다.

그런데 책임자로 고소된 캠프 하우즈 부대장은 이미 출국했고,더구나 미군당국으로부터는 은근히 형사재판권 포기 관례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새삼 그간의 형사재판권 포기 관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미군당국은 매년 수백건의 공무외 범죄에 대해 주한미군지위협정상 형사재판권 포기 조항에 따라 한국 정부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고,한국 정부는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해 재판권을 포기해 왔다.

그 결과 한국의 형사재판관할권 행사율은 1999년에 3.7%이다.이 해에 재판권이 포기된 511건의 처리결과를 보면,한국의 호의적 고려가 미군 범죄자에게 얼마나 큰 혜택이었는지가 분명하다.교통사범 395명은 입건도 되지 않았고, 폭력,절도범 등은 240명이 견책·주의,14명이 사역·금족,6명이 급료 몰수,2 8명이 강등,4명이 불명예제대 조치됐다.

미군사법원에기소돼 형사처벌된 사건은 단 1건도 없었다.이것이 미군당국이 미군의 규율 유지를 위하여 취한 조치이다.공무외 범죄에 대한 한국의 형사 재판권 포기는 수십년 동안 변함없는 관례였고,미국은 미군범죄자들을 감싸고 도는데 이 조항을 이용해 왔다.

사실 형사재판권을 포기하라는 한국의 요구는,협정을 호혜적으로 적용하자는 것 외에 별다른 것이 아니다.

그간 한국이 미군당국에 보여준 호의적 고려의 실상을 상기하면,미군당국은 협정의 형사재판권 포기조항이 자신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시인하고,이 사건에 대해 마땅히 1차적 형사재판권을 포기해야 한다.

다시 이 사건을 돌아보면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문제점이 뚜렷하다.미군들은 한국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고,경찰은 사고 운전병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한국측이 공무중 범죄인지 여부와 그 중요성 등을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라도,최소한 재판권행사 문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한국측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중 사건이라면 무조건 수사할 엄두도 내지 않는 수사기관의 관행도 문제이지만,차제에 미군범죄에 관해 한국측이 즉시 초동수사를 벌이고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 중 미군범죄자의 신병인도 관련 조항이 2001년 어렵사리 개정됐으나,미군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어서,한국 정부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사고 운전병 등을 구금할 수도 없다.

나토 협정이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고 기소시 구금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협정은 또 미군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항소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항소할 수 없고,미군피고인은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 형사법과 다른 체계를 가진 미국법에 따른 것으로,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한 독일과 일본 협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더구나 미국 정부 대표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거나 미국 군대의 위신에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재판을 거부할 수 있다는 등의 불평등한 조항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은 제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재개정은 더 이상 미뤄둘 문제가 아니다.열 네살 두 아이들에게 일어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정희 변호사
2002-07-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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