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강령 실천이 문제

[사설] 공무원 강령 실천이 문제

입력 2002-07-22 00:00
수정 2002-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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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가 21일 확정한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은 공무원들의 비리·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규범 기준을 현실성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 권고안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국회,법원 등각 기관이 특성에 맞는 자체 강령을 탄생시키는 자료로 활용된다고 한다.기관별 정리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겠지만,권고안의 기본 틀은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돼야 할 것이다.

권고안 가운데 지연·학연을 이유로 한 특혜·차별을 금지하고,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는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선언적 의미가 강하지만,투명한 공직 분위기 유도를 위해 명문화할 만한 내용이라고 평가한다.얼마전 새 지자체장 체제가 출범한 데다 정권교체기인 만큼 정실·보복인사 등의 논란을 줄이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아울러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하고,배우자,직계 존·비속이 금전·향응 등을 제공받아도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도 엄격한 내용으로 진일보했다고할 만하다.

그러나 행동강령이 마련된다고 해서 깨끗한 공직사회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지난 1999년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이 제정됐지만 유명무실화된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각 기관은 실천의지를 담아내고,깨끗한 공직 분위기를 가꾸려는 노력을 배가하길 당부한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서울굿즈샵’ 개점 환영… “정책 제안 결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4월 30일 강남역 지하도상가에 ‘서울마이소울샵(SEOUL MY SOUL SHOP) 7호점’이 개점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강남역점 개점은 김 의원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한강 이남 지역의 서울굿즈 공식 판매처 확대’ 요구가 실제 정책적 결실로 이어진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는 2025년 6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당시 서울관광재단 대표를 상대로 “서울 굿즈 판매처가 한강 이북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브랜드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강남역은 유동 인구가 많고 외국인 방문이 집중되는 지역인 만큼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강남역 지하상가를 활용해 복합 매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주문하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김 의원의 정책 제안에 힘입어 문을 연 ‘서울마이소울샵 강남역점’은 강남역 2번 출구 인근 지하상가(A-8호)에 위치해 접근성을 극대화했다.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서울굿즈샵’ 개점 환영… “정책 제안 결실”

강령의 실천을 구체화하기 위해 직무 관련자 범위,향응·경조품의 수수기준,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제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고,이를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이 과정에서 기관별 기준이 너무 엄격할 경우 오히려 현실성이 떨이지고,너무 관대하면 강령제정 취지와 실효성이 무색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오는 10월까지 기관별 안이 마련되면 직장협의회 등이 중심이 돼 실천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차제에 정치권은 정치개혁관련 입법 활동도 본격화해 12월 대선 전에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2002-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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