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과 분식회계 혐의로 지난 18일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에쓰-오일 김선동(金鮮東·60)씨 등 임직원 5명에 대해 검찰이 19일 수사보완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재수사 지시를 내렸다.
수사 지휘를 맡은 서울지검 특수1부는 “혐의는 대체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보완이 필요해 재수사 지휘를 내렸다.”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닌 데다 에쓰-오일측이 반론 자료를 많이 준비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경찰이 신청한 에쓰-오일의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금융감독원 직원의 협조를 받아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씨 등에 대한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비자금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에쓰-오일의 분식회계 혐의를 보강 수사하기 위해 당시 이 회사 회계 감리를 맡았던 회계법인과 비자금 조성과정의 탈세 부분도 조사키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수사 지휘를 맡은 서울지검 특수1부는 “혐의는 대체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보완이 필요해 재수사 지휘를 내렸다.”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닌 데다 에쓰-오일측이 반론 자료를 많이 준비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경찰이 신청한 에쓰-오일의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금융감독원 직원의 협조를 받아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씨 등에 대한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비자금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에쓰-오일의 분식회계 혐의를 보강 수사하기 위해 당시 이 회사 회계 감리를 맡았던 회계법인과 비자금 조성과정의 탈세 부분도 조사키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07-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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