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구분유통관리증명서를 비치하거나 미국 정부가 이를 보증하도록 한 제도를 철회하는 것을 골자로 수입시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대신 원료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조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구분유통관리증명서 비치 의무의 폐기는 전면적인 농산물수입개방으로 이미 국내 유통 콩의 절반,옥수수의 4분의1이 GMO로 추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GMO 표시제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GMO표시제는 국내 농산물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비록 GMO의 수입은 막을 수없었지만,소비자들에게 GMO 포함여부에 대한 알권리와 그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해 스스로 선택해 나가자는 차선의 정책이다.즉 GMO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인 셈이다.정부의 이번 발표는 원료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GMO 성분검사의 기술적인 어려움은 물론 무작위 샘플 검사의 한계,검사시의 비용발생 문제 등으로 따져볼 때 사실상 GMO 수입을 무방비로 방치하는 극히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GMO는 다국적 기업의 이윤창출 수단으로 기업농적 대단위 경작을 통해 세계 속으로 확산돼 가고 있다.이런 마당에 구분관리증명서를 이윤창출에 혈안이 된 다국적 기업(GMO농산물 생산업체나 수출업체)이 스스로 어떤 종자를 파종했으며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재배했는지를 밝히고 또 이를 민간기관으로부터 공증받은 ‘자가증명서(self-declaration)’로 대체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송동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사무국장)
GMO표시제는 국내 농산물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비록 GMO의 수입은 막을 수없었지만,소비자들에게 GMO 포함여부에 대한 알권리와 그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해 스스로 선택해 나가자는 차선의 정책이다.즉 GMO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인 셈이다.정부의 이번 발표는 원료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GMO 성분검사의 기술적인 어려움은 물론 무작위 샘플 검사의 한계,검사시의 비용발생 문제 등으로 따져볼 때 사실상 GMO 수입을 무방비로 방치하는 극히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GMO는 다국적 기업의 이윤창출 수단으로 기업농적 대단위 경작을 통해 세계 속으로 확산돼 가고 있다.이런 마당에 구분관리증명서를 이윤창출에 혈안이 된 다국적 기업(GMO농산물 생산업체나 수출업체)이 스스로 어떤 종자를 파종했으며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재배했는지를 밝히고 또 이를 민간기관으로부터 공증받은 ‘자가증명서(self-declaration)’로 대체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송동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사무국장)
2002-07-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