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 책임 56억 배상판결

부실경영 책임 56억 배상판결

입력 2002-07-19 00:00
수정 200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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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무더기로 퇴출된 종합금융회사의 옛 경영진에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 文興洙)는 18일 대한종합금융㈜의 파산 관재인들이 대주주인 성원건설 회장 전윤수씨 등 전 대한종금 이사와 감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씨 등 5명은 3억∼30억원씩 모두 5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금사는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50%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규정돼 있지만 피고들은 유령회사를 통해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주주인 성원건설과 계열사에 수백억원을 대한종금의 신주인수자금으로 불법대출,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99년 6월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고 같은 해 10월 서울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대한종금의 파산관재인들은 “한도를 초과한 불법대출 및 우회대출로 인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2000년 7월 전씨 등 옛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액 일부에 대해 청구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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