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등 제한 신문고시 합헌

경품등 제한 신문고시 합헌

입력 2002-07-19 00:00
수정 200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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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판매업자가 구독자에게 제공하는 무가지나 경품의 범위를 유료 신문대금의 20% 이하로 제한하고 시장지배적 신문판매업자가 신문 판매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을 금지한 신문고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는 신문고시가 독자의 자유로운 신문 선택권을 빼앗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의 주장을 일축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18일 “신문판매자의 무가지·경품류 제공을 제한한 신문고시는 자유로운 신문 선택권 보장에 어긋난다.”며 경기 광명시에 사는 김모씨 등 2명이 신문고시 3조 1항 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사회에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주도해야 하는 신문의 공적기능과 무가지 살포와 경품 제공이 결국 신문구독 강요로 흐를 수 있다는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제한한 것을 두고 과잉금지라거나 사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 등이 신문판매자가 신문판매 및광고 가격을 임의로 바꿀 수 없도록 한 규정 역시 위헌이라며 신문고시 3조 1항 3호,10조 1,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단순 신문판매업자이거나 독자인 청구인들과는 무관하다.”며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했다.

신문고시의 정확한 명칭은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으로 지난 97년 처음 만들어졌으나 규제철폐 차원에서 99년 일시 폐지된 뒤 지난해 7월 다시 도입됐다.재시행 과정에서 일부 언론들은 신문고시가 위헌적이며 교묘한 언론탄압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7-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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