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견문보고서’ 큰 효과

공무원 ‘견문보고서’ 큰 효과

입력 2002-07-19 00:00
수정 2002-07-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는 게 행정입니다.’

18일 광진구에 따르면 직원들에 의해 건의된 주민불편사항이 올들어 지금까지 모두 5056건에 달한다.출·퇴근 등 직원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발견한 이런 불편사항들은 해당부서에 제출 즉시 개선해 주는 이른바 ‘공무원 견문보고’시스템이다.

광진구는 방치차량,보안등 고장,도로표지판 파손,도로 훼손,쓰레기 방치,빗물받이 파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직원들의 견문보고를 통해 개선하고 있다.이 가운데 120여건은 인근 자치단체나 서울시,중앙부처 등 타기관으로 넘겨져 해결 수순을 밟고 있는 등 민원해결의 새 행정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구는 우수직원에게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정은 서울시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서울시가 직접 품질 관리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발의됐다.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제공기관과 인력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비롯해 서울시의 점검 및 교육 근거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사업이다. 가정 내에서 서비스가 진행되는 특성상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한 만큼, 갈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취지다. 조례안은 우선 서울시장이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공기관 관리,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 제공기관에는 제공인력의 교육과 경력, 안전 관련 품질 관리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 배치와 서비스 제공 상황을 관리할 책무를 부여했다. 이용자와 제공인력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안 제5조). 제공인력은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돌봄과 건강 상태 관찰, 모유 수유 보조, 위생·환경 관리 등을 안전
thumbnail - 최정은 서울시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서울시가 직접 품질 관리한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2-07-1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